사회적 비판 큰 미성년자성추행,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면
크고 작은 성범죄 사건들 사이에서도 단연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이다.
올 상반기에만 해도 미성년자인 모델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건, 연기수업을 빌미로 해 제자를 상대로 미성년자성추행을 한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화제가 된바 있다.
미성년자성추행이 성인 대상의 성추행 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 형법의 적용을 받을 때보다 성추행(강제추행)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지게 된다.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성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자라면 이는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을 우선적용해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성추행변호사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이 변호사는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피의자 홀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면 죄질이 더욱 무겁게 고려될 가능성도 있기에 변호사에게 법률조언을 구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실관계와 다르게 억울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성추행변호사와의 적절한 법률적 조치는 더욱 중요하다.
이 변호사는 “미성년자성추행의 경우 특히나 사회적 비판이나 처벌 강도가 강하기에 오해로 인한 혐의라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조속히 사건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한편 성추행변호사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며,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형사법 분야에 전문등록을 마친 변호사를 일컫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올바른 명칭이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92811327870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