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해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한 커뮤니티에 남편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지난해 11월 남편이 한 식당에서 강제추행 시비에 휘말렸는데,자신의 남편은 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추행 사실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강제추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와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피의자가 대립하는 팽팽하게 구도가 크고 작은 사건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등의 추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다. 주로 물리적인 힘이나 협박, 위협으로 상대를 억압한 이후 성추행을 저질렀을 경우를 말한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바로 준강제추행죄, 즉 상대가 잠들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틈을 타 성추행을 저지른 때다.
이런 강제추행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사실관계나 법리 구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한다.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죄와 관련이 있는 사건을 둘러싸고 행위 여부 자체에 초점을 둔 논쟁이 첨예해지고 있는 탓이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경우일수록 객관적인 증거 수집 능력이 중시된다고 강조한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만일 성추행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거나 동의한 성적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은 특히 변호사와의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건에 속한다”며“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양 당사자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세세한 증거수집과 진술 태도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강제추행초범 형량에 관해 예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사건에 연루되거나 해당 혐의를 받는 게 처음이라고 해서 사건이 긍정적인 쪽으로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강제추행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경중을 홀로 판단하지 말고 꼭 법률조력자와 상의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