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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기호일보

전업주부, 이혼 양육권 양육비 가져올 수 있을까

2018-09-20

 



 

 

 

10년차 전업주부 A씨는 남편과의 부부관계를 해소하게 되었다.

 

 

A씨는 결혼생활 중 남편의 외도를 눈치챈 후 합의 이혼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자녀의 양육권 문제로 몇 차례 심한 다툼을 하게 됐고, 결국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됐다.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A씨는 경제능력이 전혀 없던 전업주부였다.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양육권 소송에서 A씨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혼의 책임이 A씨의 남편에게 있음이 확정되면서, A씨에게 재산분할의 50%가량이 인정됐다. 또한, 남편측에서매월 양육비를 일정부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 결과, A씨는 경제능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신혜 가사법 전문변호사에게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결정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변호사는 “이혼을 고려할 때, 그 사이의 자녀는 한 쪽에서만 키우게 된다. 당사자간 누가 아이를 양육할 것인가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양육권은 쉬이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육권을 누가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정하게 된다. 이 때,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재산과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민법 제 837조).”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의지가 확고하다면, 가사조사 등으로 현재 생활능력이나 장래에 예상되는 수입 등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은 100% 남편 혹은 아내에게 있다고 말할 수 없기에, 전업주부라 하여도 육아나 교육, 재테크에 힘써온 점 등을 적극 주장해야만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 정확한 재산의 범위를 확보하고 양육권의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사법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종합적 상황 분석을 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신혜 가사법 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등을 모두 받아내는 사건을 해결하는 등이혼 소송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6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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