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고소장 받았다면, 상표권침해와 상표법위반 여부 면밀히 검토해야
경기불황 속 창업과 도소매가 이뤄지는 다양한 업종에서 상표권침해와 상표법위반과 관련한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의류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상표권 침해죄로 고소를 당해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상대방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부터 상호로 등록해 선사용권이 존재하던 상황이었지만 사업자등록 및 상표법상 선사용권이 존재함에도 상표권 침해죄로 형사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지식재산법령의 복잡성 및 형사 수사 과정의 어려움을 겪던 중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선사용권 존재 및 상표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파악했다.
상표법은 제99조 제2항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자기의 성명과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해 사용하고 있는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해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실제 상표권침해를 빌미로 상표법위반고소장을 받으면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는지식재산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상표법위반고소장을 받으면 머리가 하얘질 수 있다. 게다가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 상표권침해에 관한 법률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도 어렵다. 적절한 대응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위반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상표법과 관련해 상표권침해, 분쟁 등과 관련한 소송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상표법 외에도 특허권, 저작권,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