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법률‘톡’]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범위의 불명확성
(YK법률사무소 한태원변호사)
최근 소위 ‘대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 ‘배우 조덕제 성추행 사건’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범위가 피해자의 주관적 관점으로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비판이 제기됨과 동시에 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사회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는 매우 엄하게 처벌되어야 마땅하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판단주체의 가치관이나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도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그 성립요건과 처벌범위가 광범위하여 어떠한 행동이 범죄행위인지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행위자에게 책임의 정도를 넘어서는 형사책임을 지울 우려도 상당하며, 판단주체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에는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성적 언동에 대하여도 형사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어, 법원이나 수사기관도 강제추행의 성립여부나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강제추행의 성립요건과 처벌범위를 다소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습추행과 같이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대하여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형법」제298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시함으로써, 강제추행의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위 입장에 대하여 형사법의 구성요건체계에 따라 기습추행과 같이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강요죄’로 처벌하거나 ‘단순추행죄’를 신설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강제추행의 유형과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되고 있고, 기습추행의 현실적인 처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본다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같이 강제추행 및 기습추행의 성립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여 피해자를 널리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상당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수단을 부과하고 있으며,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 관령법령에 따라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무엇보다도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되며, 한두 달의 구속만으로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학교에서 유급을 당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추행과 관련된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근거가 될 수 있는 규준(規準)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규준을 통하여 일반인들도 어떠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성범죄 관련법제들을 정비함에 있어서도 형법의 기본가치를 기반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법원의 판단기준 사이의 인식 차이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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