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발생하는 저작권침해와 분쟁, 저작권법 꼼꼼히 살펴 대응해야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저작권 침해와 분쟁이 계속 발생하면서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대책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한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가 국내 트래픽 13위를 기록하고 광고 수익을 챙기는 등 저작권 침해 게시물로 이익을 챙긴 사이트가 폐쇄되고 운영자가 검거된 바 있다.
온라인 SNS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는 온라인상의 게시물은 게시물의 주인도 모르게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저작권 침해 분쟁 가능성이 생기면 삭제하고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저작권 침해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1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디지털콘텐츠 저작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저작권 자체에 대한 범위와 한계 등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 외에도 저작권 침해가 실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법을 기반으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관련 법 사항과 실제 침해 사실을 대조해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법률 전문가가 상주하지 않는 개인 사업자나 중소업체 등은 저작권 침해에 대처하기 어려워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 분쟁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하지만 정확한 저작권법의 사항들을 몰라 잘못 대처하거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 등을 통해 정확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저작권법과 관련해 저작권침해, 분쟁 등과 관련한 소송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저작권 외에도 특허권, 상표권,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