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FAM타임즈

‘부당한 징계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려면

2018-09-11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혹은 회사의 명예훼손의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보통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정하여 놓는데,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그 책임의 소재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명확하다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제재조치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처하는 현실에서는 징계의 사유가 없음에도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잘못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현실을 탓하며 포기하기 일쑤지만 그렇게 단순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징계 중에서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당장 근로자의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만약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부당한 징계해고’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올바른 구제방법을 찾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미 해고 조치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서 회사로 복직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최고다 노동전문변호사에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변호사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결시키는 해고는 징계 중에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한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는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정직 등의 보다 가벼운 징계로도 징계의 효과가 충분했다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극단적인 해고조치를 한 경우이거나 비슷한 사례들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잃은 과중한 징계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따져 물을 수 있다”고 구제신청에 대한 가능성을 말했다.

 

 

 

이어, 최변호사는 “부당한 징계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근로기준법 제30조), 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존부,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통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해고는 효력이 없어지고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는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때 당부할 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구제신청을 한 이후 즉각적으로 노동위원회에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만약, 복직 전 직책을 가진 근로자라면 동일한 근무여건을 갖출 수 있는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하고,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변호사는 다수의 부당해고 사례에서 근로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내고, 원직에 복직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측의 재심신청까지 기각시키는 등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최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사용자 측의 재심신청까지 기각시키면서 근로자들에게 법리적 조력을 펼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famtimes.co.kr/news/view/57581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