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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는 대학 내 알바도 못하나요?”…취업제한 융통성 논란

2018-09-07

 



 

 

 

지난 7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안의 요지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다니는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유치원, 초중고교를 비롯해 대학까지 범위를 넓혀 성범죄자의 취업문턱을 한층 더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대학’ 역시 신입생 중 약 3%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대상 기관이 돼 적용 초기부터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성범죄자 취업구멍 더 옥죈다… 취업제한 확대

 

 

 

지난 2016년 아청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후부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에는 ‘입법공백’이 존재했다. 개정 이전까지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범죄자가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했던 셈이다.

 

그러나 개정 이후 해당 기관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은 전면 금지 됐다. 아울러 취업 제한기관에 대학, 학생상담 지원시설,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 등이 새로이 추가됐다. 추가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법 시행 이후 성범죄 확정판결 받은 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해 죄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각각 차등해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수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이미 고용돼 일을 하고 있던 성범죄자까지 해고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전국 52만개 취업제한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해당자를 해임토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0대 어머니도 예외 없다?”…술렁이는 대학 노동자들


 

아청법의 취지가 아동과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할 목적인 만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동법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대안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필수적인데, 취업제한의 폭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여가부는 대학 내 성범죄자 취업제한과 관련해 “강단에 서는 교원은 물론이고 임시고용 형태인 아르바이트생, 환경미화원, 외부 용역업체의 직원까지 모두 성범죄 전과를 조회해 취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 필수인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제도는 사회활동에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라며 “성범죄 혐의를 받아 취업제한 처분의 가능성이 있거나, 선고된 취업 제한 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세한 검토를 통해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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