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개정으로… ‘공공장소’ 아니어도 혐의 적용 가능
집이 아니면 화장실을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었다. 상가나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굵직한 성범죄들이 여러 번 발생하고부터다.
공공장소 내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들은 한 법령의 명칭과 개념이 변경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바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다.
본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성폭력특례법 제 12조에 명시된 죄목이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물러나지 않을 때 성립하는 죄목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성폭력 특례법에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라는 죄목은 찾아볼 수 없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라는 명칭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구성요건 역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변경됐다.
이처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죄명이 변경된 속사정은 무엇일까. 김민수 변호사로부터 그 비화을 들어봤다.
김민수 변호사는 “몰카나 훔쳐보기 등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했음에도 해당 장소가 법령에서 정한 공공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이 제기 되면서 지난해 말 ‘침입 장소’에 관한 개념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성적목적다이용장소침입은 개정 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한층 넓어진 범죄 구성 요건으로 인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이 강해짐은 물론, 관련 사건으로 인해 혐의를 받는 일 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민수 변호사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 성정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변경됐다는 것은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읽을 수 있다”며 “따라서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사건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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