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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 '이것이 궁금했다'…형사전문변호사의 일문일답

2018-08-31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K씨는 들뜬 마음으로 발령을 기다리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최근 불법다운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받은 적 있냐는 연락이었다. K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기억은 있지만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거나 배포한 적은 없다고 답했으나, 돌아온 경찰의 대답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K씨의 경우처럼 단순히 아청음란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례가 다수지만, 대부분의 이들은 이것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건에 연루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한 행위. 어디까지가 범죄에 해당할까.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아청법음란물’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다. 등장인물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교복’을 입었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이 대표적이다. 사실일까.

 

 

A.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다. 과거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 아청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으나, 지난 2015년 헌재는 “실제 아동청소년의 등장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 노출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Q. K씨와 같이 아청음란물을 유포하지 않고 내려 받기만 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

 

 

A. 그렇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라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를 모르고 소지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을 통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아울러 K씨와 같이 피의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법 위반으로 별도 징계가 내려질 소지도 있다. 공무원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뉜다.

 

 

 

단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보기만 한 경우 즉 ‘아청법스트리밍’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Q. 아청음란물 소지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

 

 

A. 성폭력특례법은 아청법상 아청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죄를 범한 자를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단 타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일 때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반면 아청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우연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모르고 내려 받거나, 해당 행위가 처벌 대상임을 모르고 본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선, 모르고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내려 받았을 때에는 곧바로 이를 삭제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B씨는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는 점을 증명해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그 다음에는 가능한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야 한다. 아청법 위반 혐의는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결과가 상황이 치명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혐의다.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사링크 :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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