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과 등록부터 상표분쟁과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법률사안 검토해야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유명 연예인 소속사가 특허청에 제출한 걸그룹명 상표권 출원을 거절당했다. 특허청은 걸그룹 멤버들의 동의가 있다면 상표 출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소속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해 다시 상표 등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상표출원과 등록은 상표분쟁과 침해 등 상표권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해외에서도 초콜릿업체의 초콜릿 모양으로 상표분쟁이 일어나 10년 넘게 법정공방이 지속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후발주자로 상표등록을 하려는 한 기업이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상표와 비슷한 발음 등으로 상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상표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대응해야 하며, 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는 “상표출원과 등록과 관련한 상표침해 사례와 상표분쟁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상표보호와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상표등록, 출원과 관련해 상표침해, 분쟁 등과 관련한 소송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상표권 외에도 특허권, 저작권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