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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심사 노동법 전문변호사의 조언

2018-08-29

 



 

 

 

공무원 징계처분이 더욱 엄격해지는 상황 가운데, 공무원이 징계위기에 놓였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공무원소청심사절차에 대해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Q. 공무원 소청심사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면.

 

 

A.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파면, 해임, 정직 등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인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Q. 공무원 소청 심사와 일반인의 행정소송 제기가 다른 점은.

 

 

A.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소청심사 제도를 거쳐야 한다. 이 점에서 행정심판 필수적 전치주의가 폐지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 있는 일반인의 경우와 구별된다. 

 

 

Q. 공무원소청심사 처벌기준과 대상 확대는.

 

 

A.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처벌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징계도 무거워졌다. 특히 성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의 경우 앞으로 중징계를 받게 될 수 있다. 공무원이 성희롱 비위 시 징계양정기준을 성폭력 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경징계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Q. 공무원 소청 무엇을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하나.

 

 

A. 징계처분 대상이 된 공무원은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과잉징계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소청심사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Q. 공무원소청심사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A. 공무원소청심사제도를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전문적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처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신청해야 하는 만큼 개인에게 주어진 준비시간이 어쩌면 짧게 느껴질 수도 있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특성상 징계를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연쇄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공무원소청심사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문에 도움을 준 조인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노동법, 가사법 분야에 전문등록이 되어있는 변호사로서 현재 서울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서울시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업체재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고용노동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등 활발한 변호활동을 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it-b.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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