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외식프랜차이즈 창업,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침해 등 법률사항 면밀히 점검해야"
불경기 여파에도 창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은퇴나 퇴사 후 외식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이들도 상당한 편이지만,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침해 등의 법률적 사안을 점검해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3500개를 넘었다. 가맹점만 20만 개에 이른다. 이 중 외식프랜차이즈가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식업종은 조금만 유명세를 타도 유사 브랜드가 생겨나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침해 등을 이유로 법정공방이 벌어지기도 하며, 상표와 레시피 등 다양한 사안이 대두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업체 입장에서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프랜차이즈소송 등의 법적 분쟁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필수품목 공급가격,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가맹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등을 공개해야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더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지고 있다.
여러 법이 상충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률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인 검토와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인선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변호사는 “외식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해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침해 등으로 법정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이 상충할 경우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어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외식프랜차이즈와 관련해 트레이드 드레스, 부정경쟁방지법 등과 관련한 소송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