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해지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고소 및 분쟁 발생할 수 있어 법률 체크해야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 및 고소 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 법무법인이 전북지역 민간 어린이집 350여곳에 폰트 라이선스 없이 폰트를 사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처럼 일상에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으며,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개인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하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저작권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도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등록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해도 법적 분쟁 발생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반면 저작권 등록을 한 상태라면 저작권 침해 등 법적 분쟁 발생시 법정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침해가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저작권과 관련된 업무에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동영상과 게임, 글, 사진 등 다양한 컨텐츠가 저작권에 연결돼 있고 글로벌화의 특성상 해외 저작권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와 개인의 저작권 관련 사항 인식과 재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YK 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개인 컨텐츠가 주를 이루고 게임과 음악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가 해외진출을 하는 상황에 국내외적으로 저작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고소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저작권 침해와 고소 등 관련된 분쟁 및 소송 등 법률사항과 관련된 상담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보호 등에 대해 분석과 민사소송, 형사고소 대처방안 마련 등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특허권,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소송과 분쟁 등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