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경제TV] 박양기 기자 = 최근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식당이 레시피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식당은 방송에 비춰진 모습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레시피와 플레이티드 표절 논란에도 휩싸여 대표가 SNS 등을 통해 해명을 한 상태다.
실제 요식업 프랜차이즈 업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레시피 사용과 표절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국내 대형 치킨 업체에서도 레시피침해를 이유로 특허 소송이 벌어진 바 있으며, TV 드라마의 소재로 쓰일 정도로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레시피 침해와 표절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나 레시피의 경우 특허침해와 영업비밀침해로 연결될 수 있어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조치와 대응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 레시피 침해 및 표절, 영업방해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지고 행위금지청구를 당할 수 있다.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이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YK 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남현석 변호사는 “요식업계에서 레시피와 관련한 침해 및 표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권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까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레시피 침해와 표절과 관련된 분쟁 및 소송 등 법률사항과 관련된 상담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보호 등에 대해 분석과 민사소송, 형사고소 대처방안 마련 등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레시피침해와 관련된 사항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소송과 분쟁 등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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