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마다 증가하는 의료사고
의료기기는 날이 갈수록 점점 발전하고 있다. 반면 의료사고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무엇이 원인인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사고의 과실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물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의 선천적 신체적 결함을 탓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아무렴 선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사로써 어찌할 방도가 없겠지만 선천적인 문제가 아닌 의사의 부주의 또는 의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의료기기나 환자의 선천적 신체를 탓할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실 된 사과와 함께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거짓 없이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라 판단된다.
한편 의료사고에 있어 입증책임은 윈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환자(원고) 측에 있다. 그렇다면 환자 측은 병원 측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별한 도움 없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가? 환자 측이 의사가 아닌 이상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의료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의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조정 해주는 기관이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 및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해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그 외의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를 통해 조정 진행여부에 대해 여쭤본 후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조정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 다음 한국소비자원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허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내에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운영하는 기관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기판력이 생기므로 해당 분쟁으로 인한 사건으로 추후 의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조정 성립 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정결과에 대해 양측 간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이후에는
의료소송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유관기관에서의 조정이 결렬될 경우 의료소송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 많은 이들이 의료소송을 꺼리는 이유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의료소송을 제기 할 경우 병원 측을 상대로 승소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현재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변호사들 또한 이에 걸맞게
변화하였다. 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전문변호사의 수도 많이 늘어났으며, 의학과 법률지식에 능통한 의사출신변호사까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비록
의료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꽤나 많이 발생하겠지만 의료인의 과실여부, 합당한 금액을 받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의무기록지는 수많은 의학용어와 영어들로 적혀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를 판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의료진의 정확한 과실여부에 대하 확인하고자 싶다면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은 후 추후에 의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가끔 막무가내로 의사의 잘못으로 사망하였다고
윽박지르거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절대적으로 옳지 않은 방법이다. 의료진의 과실여부에 대해 정확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적으로 의사의 책임이라고 임의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다. 게다가 의사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오히려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아무리 화가
난다하더라도 폭행을 하는 행동은 삼가는게 좋다.
환자를 상해나 죽음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수술하는 의사는 없다. 환자의
좋은 예후를 위해 수술에 임하는 의사만 있을 뿐이지. 하지만 그러한 의사에게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의료사고가 아닌 의사로써도 어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의사의 책임을 주장하기 보단 정확한 과실유무를 판단하여 그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된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1863#06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