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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울 수 없는 동영상 뚜렷해지는 낙인”...사이버성범죄 수사 가속도

2018-08-20

 



 

 

 

# 30대 여성 B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끔찍한 연락을 받았다. 인터넷에 자신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동영상이 떠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였다. 영상을 접한 B씨는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영상을 찍은 것으로 추정 되는 사람은 6개월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던 것이다. B씨는 즉각적으로 관련 지원센터를 찾아가 영상을 신고하고 삭제조치 했지만 지우고 나면 다른 웹하드를 통해 다시 유포되는 악몽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불법촬영물이 SNS나 웹하드를 기반으로 빠르게 확산돼 사이버성범죄 피해자들이 참담한 수렁에 빠졌다. 수사당국은 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더해 사이버성폭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선포했다.

 

 

■ 넉 달간 2300여건 삭제했지만...“끝없는 전쟁”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불법촬영물과 관련한 사건은 3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 1500여건에 머물렀던 데에 반해 지난 2016년에는 관련 사건이 5185건까지 치솟았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역시 불법촬영물 삭제요청 접수도 증가했다고 밝히며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이 막대해졌음을 암시했다. 여성가족부 역시 지난 4월말부터 현재까지 총 2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삭제했다고 알렸다. 

 

 

문제는 삭제요청을 해도 해당 촬영물을 온라인상에서 완전히 지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한 피해자 C씨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한 사이트에서 지워도 다른 사이트에서 나의 몰카가 다시 업로드 된다”며 “피해를 인지한 이후 몇 달 동안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고 동영상을 지우는 일에만 매진했지만 또 다시 유포되는 일이 반복돼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웹하드 50여곳 집중수사...“성범죄라는 인식 확산돼야”   

 

 

아울러 최근 일부 웹하드를 통해 불법촬영물이 조직적으로 확산된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이에 대한 수사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말 웹하드 51곳에서 지속적으로 영상을 유포해 부당이득을 취한 상습 유포 아이디 300여개에 대해 형법상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경찰은 음란사이트 216개, 웹하드 30개, 커뮤니티 29개 등에 대해 디지털성범죄,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률전문가들은 불법촬영물을 온라인상에 공유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기만 해도 해당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같은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상에 유포한 자는 동법 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이런 행위가 범죄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제 단순한 흥밋거리가 아닌 ‘범죄’임을 알아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강 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며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는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발 빠른 대처를 통해 고소대리, 증거 수집 등 다방면에서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8172216782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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