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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무장병원, 더욱 무거워지고 있는 처벌

2018-08-17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 tv를 켰다. 채널을 돌리니 뉴스가 보도되고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건, 사고가 줄줄이 보도되고 있다. 그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소식이다.

정부가 환자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병원’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주된 원인인 환자 과잉진료와 진료비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만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인프라와 저임금 의료 인력을 활용한 이윤추구 등으로 많은 폐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의 높은 진료비와 장기입원에 의한 과잉진료는 물론, 시설안전 투자에 소극적이어서 화재 등 안전사고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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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이 될 경우 의료법 제87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사와 사무장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의사의 경우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일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곤 한다.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지 않겠죠?”라고 말이다. 그러나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어도 반드시 처벌을 피해간다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 제90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연관만 되어 있어도 벌금형의 처분이 내려진다.

벌금형의 처분 또한 전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추후 의사의 명예는 물론이며 자신의 이미지 또한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 내리지는 처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무장의 경우 의료법 제33(개설 등) 2항을 위반한 혐의로 제87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처벌 받는다.

 

 


만약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사의 경우 의료법 제4 4항을 위반한 혐의로 동법 제87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무장병원으로 실형(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며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의사의 면허 또한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한 날로부터 적발이 된 시점을 모두 환수처분 할 것이다.

환수금액은 보통 억 단위로 시작되며 때로는 수십 억 원 이상의 환수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는 한사람이 평생을 벌어서도 갚기 힘든 금액이다. 그러나 부당 청구한 것이 아닌 정당한 청구였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단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면 사무장병원이라 할지라도 환수처분의 금액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는 많은 유혹에 현혹된다. 부를 쌓기 위해 도박을 하거나 또는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부를 쌓기도 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 끝은 화려하지 않다.

앞서 설명한 사무장병원도 이에 포함된다. 많은 부와 권력을 느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유혹으로 한 순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

만약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단순 수익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봉사정신으로 아픈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였으나 유관기관에 사무장병원으로 의심을 받게 될 경우 각종 환수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이를 잘 소명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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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링크 : http://m.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279#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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