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되는 이유
한 평생 몸 담은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권고사직에 대해 알고 있는가. 권고사직을 해고와 같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이다.
법적으로 봤을 때 권고사직은 근로자 스스로가 퇴직을 결심한 경우이며,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나가라고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고의 경우 법적으로 부당성 여부를 다퉈볼 수도 있으나 권고사직은 근로자 스스로의 선택이므로 이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할 수도 없다.
때문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된다.
주변의 압박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본인 스스로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 받을 수 없다.
회사 측에서 나가달라고 말을 했어도 그 자리에서 즉시 이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되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조언을 구해야 한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권고사직을 당한 후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꼼꼼한 검토를 통해 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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