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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종류·행위 따라 처벌 가지각색”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2018-08-13

 



 

 

 

음란물 관련 범죄가 사회 전방위로 확대되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강도 높은 음란물 단속을 통해 해당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그 중에서도 수사 당국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불법촬영물과 아동음란물이다. 최근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몰래카메라 관련 불법촬영물과, 아동 혹은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한 음란물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불법촬영물은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수치심을 유발 할만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를 말한다. 동의 없이 촬영 했거나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허락 없이 이를 유포하는 행위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된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이를 공급하거나, 판매, 배포하는 경우와, 나아가 이를 소지하는 것까지 처벌의 대상이 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이것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한 사이트에 대규모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업로드 해온 일당이 구속돼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혐의를 받아 관심을 끈 바 있다.

 

 

헌재는 웹 사이트 자체에서 아동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의무를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상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가지고 있기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아청이용음란물의 이 같은 특성 탓에 해당 사건에 당면하게 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도 아니며, 불법촬영물도 아닌 음란물은 공유해도 무관할걸까.

 

 

인터넷상에 음란물을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그 처벌이 가볍지 않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음란물단속 혹은 통상의 수사를 통해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연루됐다면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813103778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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