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부정경쟁방지법 바로알기
최근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요식업의 레서피 또는 인테리어 등으로 통째로 표절, 모방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진행 여부에 대해 상담을 다수 진행하였다.
요식업, 식당 및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메뉴나 분위기, 레서피를 직접 개발하는 부분을 각고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를 피나는 열정과 노력으로 개발한 경우 이를 손쉽게 표절하여 도용당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와 같은 음식 가맹점 및 요식업, 레스토랑 분쟁 및 소송은 지식재산권을 기본으로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산물인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레서피 표절 분쟁은 결국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요 쟁점이 된다. 먼저 상표 내지 영업 표지를 유사하게 베낀 경우에는 상품주체 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타인의 업장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경우 사칭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레서피나 음식 플레이팅을 표절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직원이 이를 훔쳐나간 경우, 업무상 배임죄, 영업비밀침해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직원이 유사 업장을 개업하거나 표절하는 경우 즉시 형사 고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직원이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 민사 가처분으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즉시 진행하는 것이 필수이다.
특히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
김동섭 변호사·변리사가 근무 중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 담당 변호사들은 검사 출신으로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을 탁월한 결과로 이끌고 있으며, 대기업 변리사 경력의 변호사가 부정경쟁방지법 민사소송을 면밀히 수행하여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