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문제로 당장의 생활조차 막막하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근로자는 당장의 생활도 곤궁해진다.
이럴 땐, 회사가 체불된 임금을 지불해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임체불이 발생한 후 3년이내에 진정해야 한다.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 라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구제신청과 별개로 형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임금체불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 및 자신의 주장을 확고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꼼꼼한 준비를 통해 임금체불 구제신청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조인선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분야에 전문등록 돼있는 변호사로써 다수의 노동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에 따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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