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 소송, 노동전문변호사의 조언은?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징계 또는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징계 및 해고를 상시 생각하며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드물 것이다. 그런데 남의 일로만 여기다가, 막상 자신에게 징계 또는 해고의 위험이 닥치게 될 경우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설명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해고는 당장의 생계와도 관련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절망스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만약 회사로부터 억울한 해고를 당했다면 올바른 대처를 통해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 해고무효를 다퉈야 한다.
노동법 전문 최고다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사직서를 함부로 작성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으레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생각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발적인 퇴직의사로 인정돼 부당해고로 인정 받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최 변호사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하루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구제방향을 모색해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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