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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부정경쟁방지법' 바로알기

2018-07-30

최근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주로 비즈시스를 진행하다가 경쟁사가 교묘하게 여러 가지 수단들을 베끼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상표나 디자인권 등을 미리 특허청에 등록받아 놓은 경우가 적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 이러한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각각 상품주체혼동행위 및 영업주체혼동행위로 규정해 이를 방지하고 있다.
 
먼저 ‘상품주체혼동행위’란 1) 상품 등의 표지가, 2) 주지성을 가진 경우, 3) 동일 유사한 표지 등을, 4) 상품 표지로서 사용하여, 5)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영업주체혼동행위’란 1)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2) 주지성을 가진 경우, 3) 동일 유사한 표지 등을, 4) 영업 표지로서 사용하여, 5)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품주체혼동행위 및 영업주체혼동행위는 별도의 상표 등록, 디자인 등록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침해자에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지식재산권을 등록 받지 않은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이용하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상품주체혼동행위 및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지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지성이 없는 모든 상품 또는 영업표지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지성을 입증하는 방법은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는 어떠할까. 이때에는 벌써 상대방이 변호사를 위임해 상당한 검토를 거친 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대부분이다. 때문에 변리사 출신이나, 지식재산권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주시성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이 기준이 된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0622 판결).
 
YK법률사무소 김동섭 변호사가 근무하는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 담당 변호사들은 검사 출신으로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을 탁월한 결과로 이끌고 있으며, 대기업 변리사 경력의 변호사가 부정경쟁방지법 민사소송을 면밀히 수행해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움말=김동섭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변호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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