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노동법 제81조 제4호 헌법불합치 결정에 관하여(2018. 5. 31. 2012헌바90결정)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8년 5월 31일 재판관 7:2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 조항은 2019. 12. 31.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을 선고했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본문에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단서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생자금 등과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산업별 노동조합인 甲 노동조합은 2010. 6.경 7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조합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 기타 일체를 부담한다’, ‘회사는 노동조합에 차량을 제공한다(주유비, 각종 세금 및 수리비용을 지급한다)’는 등 노동조합에 시설·편의를 제공하는 조항을 두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은 위 시설·편의 제공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甲 노동조합은 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운영비 원조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하자, 甲 노동조합은 2012. 3. 경 헌재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재의 결정 요지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만을 금지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근로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원리인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대법원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만이 허용될 뿐,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통신비, 사무실 유지비, 사무용품 등을 지급받는 것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판결 등).
헌재는 위 결정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운영비 원조행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헌재는 “운영비 원조 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의 내용, 금액, 원조 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 방법 및 사용처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헌재의 위 기준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의 노조법 개정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위 대법원 판결로 단체 협약 시정명령을 받은 甲 노동조합 등은 위 헌재 결정으로 헌재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고, 향후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도 위 부분의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교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