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위반시 처벌은 어떨까
‘워라밸’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이 흐름에 맞춰 지난 1일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다.
주52시간 근로는 앞으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며, 많은 기업들이 달라진 근무시간 규제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근무형태를 내놓고 있다.
다만, 주52시간 근무제가 완전히 자리잡기까지는 노·사 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정부는 단축된 주52시간 근로제 위반에 따른 처벌을 올해 연말까지로 유예했다. 따라서 올해 말부터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감이 생기게 되었고 시행초기 단계에서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운용방안에 관해 논의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시행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많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출입, 휴게시간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야간근로를 좀처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무효율통제도 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만 줄이니 야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의 목소리 또한 높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입법 초기에는 많은 혼란과 갈등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자나 근로자는 관련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조 변호사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제기 및 시간외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구제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근로자가 제대로 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어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변호사는 “시간외수당청구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돼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현명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은 300인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 2021년부터는 5~50인 미만 사업장에 차례로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