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보현 기자 = 최근 4차 산업과 관련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중국은 해마다 수많은 산업스파이를 침투시켜 각종 첨단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노리고 있다고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했을 정도로 국내외에서 기술유출은 심각한 문제다.
기술탈취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로 첨단기술에는 군사용, 산업용 등 다양한 기술이 포함돼있어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산업스파이 사건을 중대하게 다루기 위해 ‘경제스파이방지법’을 제정해 기술 유출에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했지만, 구체적인 피해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워 기소율이 낮고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은 편이다. 실제 개인 사업자나 중소기업, 대기업 간에 혹은 외국기업과의 관계에서 산업스파이나 기술유출로 인한 부정경쟁이 발생할 수 있어 각 기업과 사업자의 대비가 필요하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회사 내 중요 기술정보 내지 경영정보의 유출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성립하지만 모두 영업비밀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세밀한 대처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YK 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산업스파이로 인한 부경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 혹은 해외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소송은 법의 범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세밀한 법적 대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의 자문 등을 구해 정확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산업스파이 등과 관련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상담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및 보호 등에 대해 분석과 민사소송, 형사고소 대처방안 마련 등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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