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중 ‘위력’의 의미
우리 대법원 판례는 성폭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ㆍ협박뿐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라고 하여 위력의 의미를 매우 넓게 보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하는 점에 비춰본다면, 성폭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반드시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지위에 비춰봤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만으로도 위력이라는 행위태양에 포섭시켜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과연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가해자의 행위태양을 ‘위력’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만약, 이와 같은 입장을 고수하게 된다면 상사는 추행을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이 성적으로 불쾌한 느낌을 받았다면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위력’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상하관계를 형식적으로만 놓고 구성요건에 포섭하려 하지 말고 실질적인 둘 사이의 관계를 다양한 시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