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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만이 성폭행일까? ‘유사강간’에 대하여

2018-07-17

 



 

 

 

강간죄는 형법에 명시된 죄목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해당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수는 ‘성폭행’이라고 하면 이 강간죄를 가장 먼저 혹은 가장 많이 떠올린다. 그러나 성폭행의 사건 유형은 매우 다양해서 강간죄 혐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죄목에 연루될 수 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을 저지르는 준강간죄나 다수가 합동하거나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폭행을 저지르는 특수강간죄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개중 특히 주의가 필요한 혐의는 유사강간죄다.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를 제외한 사람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다.

 

 

유사강간죄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직접적인 성관계 있지 않았기에 이를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쉽게 말해 성관계가 없었으니 성폭행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인데 직접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이 같은 행위는 유사강간죄라는 죄목으로 따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며 “유사강간죄는 명백한 성폭행 범죄에 해당하며 처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라고 설명했다.

 

 

유사강간죄라는 죄목이 생기기 전에는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으로 속해 처벌이 이뤄졌다. 그러나 죄목이 신설 되면서 유사강간죄는 벌금형이 있는 강제추행보다는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다.

 

 

성폭행 사건의 쟁점은 대부분 사건이 벌어진 장소의 공간적 특성에서 비롯한다. 강간죄, 특수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등 성폭행 사건 대부분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밝혀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진다.

 

 

다만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 홀로 증거나 증인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해내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이 변호사는 “유사강간을 비롯해 강간죄, 특수강간죄 준강간죄 등은 억울하게 연루돼 혐의를 벗지 못하면 향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이 같은 성폭행 사건에 연관됐다면 하루 빨리 법률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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