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얘기 아닌 특허권 분쟁과 부정경쟁행위 침해, 법률적인 대응책 마련해야
치즈맛 치킨을 둘러싼 네네치킨과 bhc치킨의 법정 싸움이 2차전에 돌입했다. 앞서 치킨의 특허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양측의 특허전쟁은 1심에서 bhc치킨의 손을 들어줬으나 특허권 금지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네네치킨이 항소함에 따라 2차전에 돌입하게 됐다.
이번 치킨 분쟁에 등장한 특허권, 부정경쟁방지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권리와법으로 합법적인 기술취득이나 영업비밀 취득을 장려하는 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특허침해와 영업비밀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의 상호, 외관, 형태 등이 같거나 유사하게 사용되는 경우,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행위금지청구를 당하게 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의무가 생긴다. 최근 영업비밀과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만연해짐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바 있다.
YK 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는 “특허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의 법개정과 추가적인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법률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한 전문적인 분석과 대처방안 논의 등의 법률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특허권 침해 및 보호,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해 분석과 민사소송, 형사고소 대처방안 마련 등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부정경쟁방지법 외에도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과 분쟁 등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