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보현 기자 = 지난 2011년부터 7년간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적분쟁이 합의로 막을 내렸다. 스마트폰 거인 기업의 특허분쟁은 세계적인 이슈였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 세 가지다.
양사간 누적된 소송 피로감과 공개하지 않은 이유 등이 합의에 이르게 한 주요인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디자인 특허 침해로 인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금과 자존심이 걸린 세기적 특허분쟁은 막을 내리게 됐다.
스마트폰 기술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기술 발전 동향을 따라가야 특허 출원이 용이하다. 최근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 등록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허를 등록받지 않으면 특허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권리행사에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 특허침해로 인해 민사, 형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각 기업체는 특허출원과 특허등록, 특허침해와 관련된 법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조인선 변호사는 “특허침해에 따른 민사소송은 침해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지식재산권 법령위반 형사고소로 귀결됩니다. 때문에 사전에 특허 출원부터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허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이 발생한 경우 법률적인 대책과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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