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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환자 홀로 어려운 이유는

2018-07-05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최근 대중에게도 익히 알려진 대형병원들에서 연달아 의료사고가 발생해 관심을 끌었다.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 발생한대학병원, 집단 약물오용 사건이 일어난 피부과 등이 대표적이다.

 

 

여론이 특히나 이같은 의료사고에 큰 실망감을 표하는 이유는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개 규모에 따른 전문성을 기대하고 대형병원을 부러 찾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형병원 혹은 보통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사고를 경험한 환자는 의료사고에 대하여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의료기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나름의 방식을 택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사고 때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처벌이 아닌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만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게 이를 경험한 환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난해 의료소송을 진행한 A씨는 “의료사고를 경험한 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도 병원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 개시 조차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며“의료사고로 환자가 죽거나 의식불명에 빠졌을 때, 심각한 등급의 장애를 얻게 됐을 때에만 병원 측의 의사를 따지지 않고 의료분쟁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료사고는 환자 일방이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법적 대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 경우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환자 측에 생긴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료사건을 진행해온 법률전문가들은 이 입증책임을 환자가 홀로 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한다. 통상 법원이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의료인이 의료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의료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은규 변호사는 “환자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말은 의료사고 당시 정황에 대한 의료인의 주장을 뒤집고 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야기됐다면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법률적으로 민소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해 이득을 얻게 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지만 환자가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홀로 감당하기에는 어렵다”고 전했다.

 

 

신은규 변호사는 의료사고손해배상천구소송에 대한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의료사고상황이라면 발생 직후 가능한 빨리 의무기록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료인의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라고 설명했다.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사고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다양한 의료사건을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의료법 분야에 전문등록을 마친 변호사를 말한다.​ 

 

 

기사링크 :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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