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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검거' 음란물유포 혐의의 처벌은?

2018-06-27

 



 

 

 

오랜 기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대규모 회원을 모집한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의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규모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진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소라넷 운영자 A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음란물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약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둔 채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인 대상의 몰카 사진, 몰카 동영상, 리벤지포르노 등 8만 건이 넘는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어 왔다. 회원 수는 약 100만 명에 이른다.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불법정보라고 정의하고 배포, 판매, 임대,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더욱 심각한 혐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 음란물유포 혐의다. 이른 바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이나 또는 이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음란물유포를 금하고 있는데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경찰은 이번 검거를 통해 음란물 공유 사이트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에 소라넷이나 유사한 사이트를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한 회원들 역시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소라넷을 이용한 회원 가운데 음란물을 직접 제작해 올렸다거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음란물 유포와 판매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처벌을, 이른바 '도촬'을 찍거나 이를 유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란물유포나 몰카촬영의 죄질이 매우 무겁기에 해당 혐의를 받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이다.

 

 

이 변호사는 “음란물유포 혐의는 최근 성범죄 가운데서도 사회적으로도 주목도가 높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혐의이기에 사건에 연루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논의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기사링크 :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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