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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 전자발찌 제도에 대하여

2018-06-26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선고받은 유명 연예인의 전자발찌 해제 시점이 가까워오면서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자발찌 제도를 규율하는 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전자장치를 발목에 채우기 때문에 편의상 ‘전자발찌’라고 부르고 있다.

 

 

전자발찌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처음에는 특정 성폭력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왔고, 그 결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도 많이 늘고 있다.

 

 

당국에서는 전자발찌 제도를 시행하기 전과 후 성폭력 동종 재범률이 크게 줄었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자들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감시를 받고 있으며 잘못된 행동을 하면 쉽게 체포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스스로 단속하고 있다고 답하여, 전자발찌 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여론 또한 전자발찌 제도의 효용성과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앞으로 전자발찌 제도의 확대와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종종 들린다. 다만 충분한 제도적 법리적 협의 없이 무작정 전자발찌를 강화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전자발찌 제도가 개인의 인권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정한 지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는 것 또한 안 되고, 자신의 위치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일정한 경우 즉각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부착자들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재의 전자발찌는 충전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정 시간 충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착자들은 발이 묶인 채로 꼼짝없이 충전을 해야 하는 생활상의 큰 불편함도 초래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들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라는 추가적인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취업제한이라는 큰 제재까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형벌보다 더 큰 일상생활에서의 제재가 피고인에게 더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발찌 제도가 효용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거나 강화한다면, 그로 인한 처벌의 불균형성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전자발찌 제도가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그 효용성은 살리고 인권 침해적인 부분은 최대한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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