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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료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2018-06-22

 



 

 

 

출산이 임박한 한 산모가 황급히 병원을 찾았다. 산모의 출산을 위해 의사와 간호사는 신속히 수술실로 향했다.

 

 

시간이 흐른 후 산모는 쌍생아를 낳았다. 산모의 출산으로 산모와 가족들은 너무나 행복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문제는 쌍생아 중 한명의 눈의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아이의 부모는 출산한 병원을 찾아 아이의 상태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진료결과 의료진은 특별한 이상은 아니라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이의 증상은 변함없이 똑같았으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아이의 부모는 타 병원 진료를 받기로 하였다. 그 결과는 매우 끔찍했다.

 

 

이미 치료시기를 놓쳐 실명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은 것이었다.

 

 

병원의 결과를 들은 아이의 부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과 동시에 치료시기를 놓친 병원을 원망하며 해당 병원을 찾아 어찌된 영문인지 강력히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이의 상태는 이미 많이 악화된 상태여서 별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위 사례처럼 병원의 부실한 처치와 잘못된 관리로 인해 아이의 눈이 실명된 것이 밝혀진다면 병원 측은 응당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허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무수히 많은 돈을 준다고 한들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많은 돈보다는 병원 측의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안구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아이는 한 평생 어둠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이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주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럽고 아이를 진료한 의료진 또한 원망스러울 뿐이다.

 

 

만약 의료진의 자녀였더라면 이와 같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것인지? 의료진의 세심한 진료가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을 너무나 뒤늦게 파악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입증책임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와 법에 능통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된다.

 

 

의사의 주된 일은 환자를 진료하여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환자를 사망 또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진은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환자를 진료하여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의료전문변호사​ 

 

 

기사링크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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