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려면
재택근무제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 중에 하나이다.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속속 많아지고 있는 요즘, 불만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부터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 있는 A씨는 출퇴근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밤에도 업무 지시가 내려오는 통에 오히려 이전보다 일과 휴식의 경계가 사라진 느낌이 든다며 하소연을 했다.
직장인 B씨는 회사사정으로 당분간 주말 재택근무를 하게 됐는데 집에서 업무를 하니 너무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재택근무로 일을 할 때는 꼭 장소가 집이어야만 할까.
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재택근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지적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서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용자측과 협의를 통해 카페 등 근로장소를 옮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재택근무 제도를 적용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재택근무 시간과 장소에 관련된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노사가 재택근무 규정을 사전에 잘 합의하여 서로 지켜야만 추후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