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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무장병원의 문제점과 그 진단

2018-06-20

 



 

 

 

 

[스페셜경제=신은규 변호사]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관계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계당국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에 따른 처벌 또한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지출액을 당장 줄이지 않으면 2026년 누적 적립금이 전부 고갈된다는 우울한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피해는 추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장병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무장도 의사도 아닌 설립 자체에 있다고 판단된다.

 

 

병원을 설립할 때 더욱 강화된 법안과 설립 방안에 대해 사무장이 관여할 수 없도록 디테일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사무장병원 근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무장병원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으며 뒤늦게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여 사무장을 비롯한 의사에게 각종 행정처분과 환수처분, 이에 따른 형사 처벌 등을 내리고 있다.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 또한 두렵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것은 환수처분일 것이다.

 

 

병원을 설립하고 적발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며 사무장병원 운영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에 따른 환수처분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수처분의 금액은 보통 억 단위이며 한 사람이 이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은 금액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갈까? 사무장병원으로 발생한 피해는 건강보험공단에게 전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추후 가까운 미래에는 국민들이 이 피해를 감수해야 될 것이다.

 

 

사무장과 의사가 협동하여 사무장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그러나 병원 운영과 진료에 있어 마땅한 진료와 병원 운영에 돈을 지불하였다면 이에 따른 환수처분 금액도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병원을 설립한 시점부터 적발이 된 날까지를 전부 환수처분을 함으로 잇따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옳지 않은 환수처분에 대해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혼자 수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사무장병원으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보통 사무장병원에서 근무 하는 봉직의들의 경우 해당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사무장병원에 연루만 되어도 의사에게는 벌금형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관련이 없는 관계자들을 한 순간에 애꿎은 범죄자로 만들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개설과 관련이 없는 자와 개설에 관여한 자에 대한 처벌을 따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 생각된다. 하루 빨리 이에 따른 개정안이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기사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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