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각양각색, 출산문제로 갈등 겪는다면
결혼 전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서로 약속한 후, 일방 배우자가 변심하여 이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될까.
부부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유는 각양각색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위의 질문과 같이, 출산문제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을 겪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가사법 전문 조수영 변호사는 “부부간의 정조의무, 협조의무, 부양의무 등 다양한 의무가 존재하나, 출산의무는 없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일방배우자가 결혼 전과 약속이 달라져 출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조변호사는 “다만, 결혼전과 다르게 변심한 배우자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났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혼사유로 인정 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변호사는 “이혼은 결혼보다 더 진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로 대화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상대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권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큰 갈등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수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분야에 전문등록이 돼있는 변호사로 다수의 이혼∙ 가사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펼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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