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양보현 기자 = 음악계의 저작권법 논란이 계속 붉어지고 있다.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발매된 곡이나 대형 기획사 가수의 신곡 발매 등 저작권 논란은 음악계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오는 8월23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 11조 개정 공연사용료 징수 범위 확대 시행도 누리꾼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기존 저작권법은 대형 마트 및 백화점,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 시설에서 틀어 놓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오는 8월23일부터는 카페와 호프집, 헬스장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실제로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대중가요 등은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카페에서도 저작권을 의식한 음악선정이나 영상물 상영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작권법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강화되는 추세이며, SNS와 인터넷 쇼핑몰 등의 영역에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마케팅을 펼치는 경우에도 사진 도용 등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를 고려할 만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손해액 입증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 손배 배상 금액을 전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개인 창작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고 공유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을 등록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을 등록해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저작권보호가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제작한 음악이나 영상, 사진 등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개인 창작물이나 게시물 등 이미지 무단 사용과 저작권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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