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감정에 휩싸여 놓쳐선 안될 문제들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두 사람의 관계 또한 흔들리게 된다. 마치 외줄을 타고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두 사람간의 부부관계는 아주 작은 불씨로도 끊어지게 될 수 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서로간의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으며,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혼의사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통해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다만, 양 당사자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이혼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이혼절차는 크게 협의이혼절차와 재판이혼절차로 나눌 수 있다. 양당사자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된다면 협의이혼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문제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재판이혼절차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혼이 성립되고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게 된다.
가사법 전문 조수영 변호사는 “재판이혼절차 시 서로간의 엉켜있는 감정으로 인해 다양하게 발생하는 법률문제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혼 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이혼 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올바른 대처를 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인생에서 이혼이라는 큰 역경을 마주치게 됐을 때 준비된 사람만이 이를 딛고 새롭게 빛나는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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