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현대종합상조’는 선사용표장 ‘현대’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0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8-06-07
선사용표장 ‘현대’는 범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과 같이 사용해 온 표장으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출원시인 2004. 10. 23. 이전에 저명성을 획득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던 저명한 표장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현대’와 경조사 관련 서비스업의 업종을 의미하는 ‘종합상조’가 결합된 표장으로서, 선사용표장인 ‘현대’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현대’가 요부로 인식되는 표장이므로, 그 구성이나 모티브, 관념 등에서 선사용표장을 연상하게 하는 등 선사용표장과 그 표장에 있어서의 연관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에 사용되더라도 선사용표장 ‘현대’가 사용되는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선등록상표/서비스표들의 지정상품 내지 지정서비스업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②범 현대그룹은 자동차, 선박, 건설, 백화점, 금융 등 국내 산업의 기초 및 중심이 되는 분야의 업종과 관련된 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과 관련된 사업은 영위하지 않고 있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2 등). ③범 현대그룹이 향후 ‘장의업’ 등의 상조업에 진출할 예정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의 상조업은 기업이미지를 중시하는 대기업에서 그 취급 내지 진출을 꺼리는 업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다른 대기업에서도 ‘장의업’ 등의 상조업에 진출한 예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범 현대그룹이 장래 ‘장의업’ 등 상조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④위와 같은 대상 서비스업의 성질, 영업의 형태 및 거래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그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 상조업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로 하여금 선사용표장의 영업과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선사용표장이 저명하다고 하더라도, 선사용표장이 사용되는 서비스업 내지 영업은 국내 산업의 기초 및 중심이 되는 분야의 업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 상조업과 상관관계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범 현대그룹과 같은 대기업이 ‘장의업’ 등 상조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범 현대그룹이 그러한 서비스업 내지 영업을 영위해 왔다거나 향후 영위할 예정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선사용표장의 저명도와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할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