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소송, 혼인파탄책임 증명하려면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배우자의 외도는 한 가정이 흔들리게 될 만큼 매우 큰 사건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돼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이기에 이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서도 선뜻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하나, 막상 이혼을 생각하게 될 상황이 닥치면 여러 가지 고민이 들 수 밖에 없다.
특히, 부부 사이에 아이들이 있다면 더욱 이혼이 망설여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장예준 변호사는 “외도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외도한 배우자보다 상간자에게 더 큰 분노를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간통죄도 폐지된 지금, 가정을 지키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장예준 변호사는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바로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책임에 대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다툴 경우 상황만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히려 상간자의 혼인파탄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히 수집하여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은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