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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된다면

2018-06-01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병원을 개설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의사를 설득한다. 사무장의 설득에 의사는 사무장과 공모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설립한다. 이들은 서로간의 이해관계의 일치 하에 사무장병원을 설립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적발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이 되었을 경우 사무장과 의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우선 사무장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의부터 간략히 설명하겠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이를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병원이라고 한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이 되었을 경우 처벌을 받는 이유는 속칭 “사무장”이라는 자가 환자를 치료목적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여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법령은 의료법 제33조 2항에 보다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을 경우 사무장을 비롯하여 의료인에게 내려지는 형사처벌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무장의 경우 의료법 제33조 2항을 위반한 혐의로 동법 제87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수익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처벌 받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죄명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특경가법은 의료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의사의 경우 내려지는 형사처벌은 의료법 제4조 4항에 의거하여 동법 제87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하여 실형(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며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된다. 허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파악하여 몽땅 환수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환수처분의 기간은 의료기관을 설립한 날로부터 적발이 된 시점까지다.

 

 

의사에겐 실형이 선고 되어 구속이 된다면 가족의 생계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다.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명예는 실추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빚을 떠안게 될 것이다. 사무장 또한 실형이 선고된다면 가족의 생계와 환수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빚을 지게 될 것이다. 한 번의 잘못된 사업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이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사람마다 개개인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럴만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것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그 피해를 축소시키고 싶다면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유관기관의 옳지 않은 판단에 대해서는 정확히 옳고 그름을 명확히 하여야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허나 혼자의 힘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기사링크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25370&thread=10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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