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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공짜 노동이라 불려지는 이유는

2018-05-30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 2곳 중 1곳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로, 근로시간 산출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서 편의를 위해 실행돼왔으나, 일반 사무직에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포괄임금제도를 악용한 사용자들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초안을 보면,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노사간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로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연장근로에 대해 합의했더라도 예외가 없다.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워라밸을 실현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더 이상 ‘공짜노동’에 시달리며 자신의 근로의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간혹 사용자들이 위법한 꼼수로 근로자에게 재대로 된 임금을 산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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