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미지 무단 사용과 디자인 침해죄, 잠깐의 방심이 큰 화 초래할 수 있어
일상에서 SNS와 발표 PPT 등 사소한 곳에서 이미지의 무단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디자인권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이미지 무단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나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자인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어 디자인 침해와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부분을 더욱 세심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로 서비스디자인, 사용자 경험 디자인, 디자인씽킹 등 전문화되고 구체화된 디자인의 활용 분야가 확장되고 중요해지고 있다.
게다가 SNS를 통한 유통과 마케팅에서도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디자인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과 저작권법 외에 디자인권에 대한 권리 취득에 대한 부분도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소송은 디자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준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디자인 특허소송을 6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최초 애플이 디자인 특허와 상용특허권 침해 혐의로 삼성을 제소하면서 특허 소송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업종과 업체마다 각각 디자인의 비중은 다르겠지만, 산업의 발달과 디자인 활용도의 변화로 인해 디자인권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디자인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 SNS와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곳에서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함과 함께 법적인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무단 사용과 디자인 침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역 모두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SNS를 이용한 상업행태가 증가하고 디자인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이미지 사용과 디자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필요 시 법적인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
/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조인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