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침해,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으로 합법적인 기술취득이나 영업비밀 취득을 장려하는 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영업비밀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추가적인 법 개정과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특허청이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해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례가 많았지만, 기술탈취가 특허로 보호되기 전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과 거래할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성사를 위해 먼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 제재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법은 사업제안이나 입찰, 거래상담, 공모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받은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했다. 이로써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나 금지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법 시행과 함께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 권고할 방침이며,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법은 상점의 인테리어와 간판, 외부 디자인 등의 영업장소의 전체적 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을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남현석 YK 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의 법개정과 추가적인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법률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처방안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에 법률사무소를 통한 분석과 대처방안 논의 등의 법률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 침해 등에 대해 분석과 민사소송, 형사고소 대처방안 마련 등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부정경쟁방지법 외에도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송과 분쟁 등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