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스튜디오 촬영과 성범죄
스튜디오 영상촬영과 관련하여 한 피팅모델의 폭로가 있은 후부터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폭로로 인해 수사역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폭로를 한 피팅모델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스튜디오 측에서는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서로 상반된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당 스튜디오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팅모델이 스스로 촬영에 적극 동의를 하였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게 되면 처벌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스튜디오 측의 주장이 맞는다면 위 법률이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할 경우 처벌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위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해당 스튜디오 측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43조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동의를 한 피팅모델이 미성년자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왜냐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위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음란물 제작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이 없다는 판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판결 등 참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폭로를 당한 스튜디오 이외에 다른 스튜디오에서도 은밀한 촬영(여성이 티팬티 등을 입고, 여성의 성기가 모두 노출되는 촬영 등)을 하여왔다는 기사나 소식들이 인터넷을 통해 점점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손병구 변호사 프로필
· 부산대학교 졸업
· 재학 중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민사조정위원
·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기관 연수
·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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