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불륜의 끝' 상간자 소송
필자는 수많은 이혼사건을 다루어본 입장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의 필수요건은 서로 책임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부'는 자녀나 재산 등 수많은 신분상의 권리의무로 함께 묶여있다. 부부는 한 이불을 덮으며 평생을 보내고, 죽어서도 한 무덤 안에 눕게 되는 특별한 사이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는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할 정조의무가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요즘 애인 없는 유부녀가 어디 있냐는 얘기가 세간에 떠돈 것이 매우 오래 전의 일이다.
몇 년 전에는 각자 배우자를 둔 남녀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그린 드라마가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불륜'을 연애의 트렌드로 가볍게 다루기에는 상대방 배우자나 가족들이 받는 상처가 너무 크고 깊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려면, 우선 상간자의 인적사항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외도 당사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외도 사실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도청이나 몰카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 과정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억울하고 분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변호사로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다. 자칫 잘못 하다가는 상간자로부터 형사고소라는 역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할 때,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한다.
가끔 상간자와 사이가 나빠지거나,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배우자가 소송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외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간혹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불륜도 합법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완전한 오해이고 착각이다. 불륜은 이제 범죄는 아니지만 여전히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불륜의 끝,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는 현명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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