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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아요” 사기죄 고소장,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2018-05-23

 



 

 

 

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준 이후 이를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 고소장 준비를 고려하는 이들이 많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자기 또는 제 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그 이득액이 5억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더할 수 있다.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형법이 아닌 동법이 우선 적용되며 이에 따라 처벌 수준도 자연스레 높아진다.

 

 

다만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기망행위와 착오 그리고 재산의 처분이라는 일련의 요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인과관계에 직접성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민수 변호사는 “단순히 돈을 빌리는 문제는 민사적인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형법상 사기죄로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의 존재, 기망 당해 그에 따른 처분 행위, 재물 혹은 재산상 이득 취득이라는 과정이 충족돼야 한다”며 “해당 부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기망행위의 여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순히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을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이를 기망행위로 보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 빌리는 사람이 본인의 상황을 속였는지, 빌리는 돈의 사용 용도를 속였는지,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속였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예컨대 모친의 수술비를 충당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돈을 빌려서 쇼핑에 할애해 버렸다면 이는 대여금의 사용용도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로 볼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의 기망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를 밑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사기죄로 기망행위가 의심돼 고소장을 작성하고자 한다면 무턱대고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변호사와 해당 상황을 논의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법”이라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 http://famtimes.co.kr/news/view/4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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