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최근 필자가 재직중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사진 도용 저작권 침해 사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에서는 해당 상품의 사진을 얼마나 제대로 촬영하여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지가 세일즈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제품을 촬영하거나 직접 고도의 노력을 통하여 제품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 그와 같은 사진을 도용하여 손쉽게 사진을 올려 저작권을 침해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침해자들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 사진을 도용당한 경우, 기본적으로 저작권침해를 고려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저작권침해행위금지청구, 금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 고소를 통하여 침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실제 전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항상 중요하게 된다.
손해액의 입증이 원고 입장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먼저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침해자가 침해를 통하여 받은 이익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상금액(이는 라이선스료를 의미함)을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해당 비즈니스에서 통용되는 라이선스료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라이선스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권법에는 2011년에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규정이 신설되었다. 본 규정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손해액에 갈음하여 침해된 저작물마다 영리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금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법원도 만화저작물이 등록되기 전에 침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정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가단114795 판결).
그러므로 손해액 입증을 위해서도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